2020년07월11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- ①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,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.
- ②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.
-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,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.
- ④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,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'부분 인ㆍ허가 의제'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정답은 "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."입니다. 이유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항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고심에서는 처분의 존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이는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.